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판정 후 혜택의 종류
- 정보와 건강
-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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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 후 방문 후 등급 판정을 내립니다.
1등급~5등급 내에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 급여는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야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
치매전담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 요양비 수급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요양병원간병비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기타 재가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구입/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해보기www.yeansun1004.tistory.com/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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