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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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게티코리아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이번에 저의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다리가 저리고 관절이 안좋아 평소에 걷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의논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1577-1000 가족이라고 말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려고 한다고 하니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주었습니다.

 

 

팩스로 받은 신청서에 대리인으로 주소 이름 등을 적고 팩스로 다시 발송하였어요.

콜센터에 물어보니 집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몸상태 치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급을 판정받는다고하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 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노인장기보험공단의  재가급여」

저의 어머니는 재가급여 혜택을 받기위해 신청했는데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받을 예정입니다.

요즈음은 노인을 위한 복지가 아주 잘되어 있어 노인을 위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리 알고 부모님들에게 혜택 받도록 신청 도움을 준다면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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