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마린자이 사태로 재분양시 분양가 수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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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가 부정 청약 사태로 공급 계약 취소 위기에 처했는데 해운대구가 재분양을 승인을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부정 청약 사태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가 부정 청약으로 6억 원에 분양한 아파트를 시행사가 41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에 나서자 관할 지자체가 재분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실거래 기준으로 11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2016년 최대 경쟁률 450대 1의 분양 돌풍을 일으키며 분양됐던 곳으로, 올해 경찰 수사에서 당시 원당첨자 41명의 부정 청약이 나왔습니다.

시행사는 2016년 부정 청약을 이유로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6개 입주 가구는 부정 청약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자기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마린시티자이 부정 청약, 피해자엔 생존의 문제

계약 취소 막아야

 

마린시티자이아파트 사태를 두고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재분양을 승인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부정 청약을 모른 채 아파트를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분양 공고를 받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사 측에 공급계약 취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로 남아선 안 된다. 법에 따라 매매해 등기를 마치고 세금까지 내 온 이분들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워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입법기관이 서로 뜻을 모으고 시행사가 수용하는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시행사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시행사는 공급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입장

 

시행사는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사 관계자는 “애초 계약 취소를 통보한 이후 입장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시행사는 앞서 제3자의 사익 보호보다 주택공급 거래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우선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약 취소 입장을 말했습니다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사태로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 취소 후
재공급은 분양가 수준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사태로 정부가 앞으로는 공급 질서 교란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 즉 시행사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공급 가격은 분양가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1월 22일 입법 예고하고 3월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공급 가격은 취득 금액,즉 불법전매의 경우 +1년 정기 예금 이자율로 교란 행위의 경우는 입주 금액+융자금 상환원금에 물가상승률을 곱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입니다.

법 개정을 새로 한다고 해도 마린시티자이 사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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