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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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의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의미는 주택 청약 중에서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경쟁을 하지않고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어야합니다.

자녀와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현재 만 6세 이하(태아 포함)를 둔 경우도 가능하고 입주 전에 청첩장이나 혼인신고서 등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청약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세대원 전부 무주택 상태이어야합니다. 분양권도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신청자 본인도 무주택 상태 이어야 하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면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민영주택의 경우나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 이어야 하고 맞벌이는 130%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며 매월 6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하며 청약 예금은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 중 국민주택의 경우 자산기준 충족 요건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의 금액이니 청약 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조건이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나 잘 알아보고 청약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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