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의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의미는 주택 청약 중에서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경쟁을 하지않고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어야합니다. 자녀와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현재 만 6세 이하(태아 포함)를 둔 경우도 가능하고 입주 전에 청첩장이나 혼인신고서 등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청약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