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가 부정 청약 사태로 공급 계약 취소 위기에 처했는데 해운대구가 재분양을 승인을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부정 청약 사태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가 부정 청약으로 6억 원에 분양한 아파트를 시행사가 41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에 나서자 관할 지자체가 재분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실거래 기준으로 11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2016년 최대 경쟁률 450대 1의 분양 돌풍을 일으키며 분양됐던 곳으로, 올해 경찰 수사에서 당시 원당첨자 41명의 부정 청약이 나왔습니다. 시행사는 2016년 부정 청약을 이유로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6개 입주 가구는 부정 청약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