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 장려금은 오늘 부터 4월 30일까지는 미리 예약 신청을 하는 서비스이며 6월1일 부터 신청하는 분은 일반 신청에 해당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근로 장려금은 작년 8∼9월, 올해 3월에 반기로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홈택스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