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이번에 저의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다리가 저리고 관절이 안좋아 평소에 걷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의논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보기로 했..